고용·노동
빠른정보
5인 미만의 회사는 연차를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요
5인 미만의 회사는 연차를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요 5인미만의 회사 직원은 사람도아닌가요? 쉬지말고 일하라 이건가요? 왜 법이 그런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세사업장의 부담 등을 고려한 적용 범위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식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휴게시간과 요건을 충족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별도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약속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과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상,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현실적인 경영 여건을 반영한 예외 조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무급휴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받지 못하기에 안타깝지만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다른데, 그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세한 사업구조 및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은 매우 영세한 사업장으로 보기때문에 연차휴가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쉬지말고 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일 부여의무는 여전히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주휴일(주 1회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앞서 말한 “연차 미적용”과는 별개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본 이유로 영세사업장의 지급능력 부담과 노동감독 행정력의 한계를 들었습니다. 즉, 작은 사업장에 큰 사업장과 동일한 비용·행정 의무를 전면 부과하면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는 논란이 큰 제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5인 미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정 연차가 없어도 되고, 사실상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없을 수 있어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외에도 여러 규정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