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후 계약직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규직으로 4개월 후 일당직으로 16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규직 4개월은 퇴직금에서 빠지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 형태가 정규직(4개월)에서 일당직(16개월)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이어졌다면 정규직 4개월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총 20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규직 4개월을 제외하려는 경우, 해당 전환 과정이 법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완전한 퇴사 후 재입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고용형태 변경'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근로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전후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환 사유 및 과정,

    업무의 연속성

    공백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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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정규직 4개월과 일당직 16개월은 원칙적으로 합산합니다. 급여 지급방식이나 계약서 변경만으로 앞선 근속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 재입사였는지와 주 15시간 미만 기간 유무는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총 20개월이 인정되면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에는 입사일·전환일·퇴직일, 주 근로시간, 최근 3개월 세전 급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유지한채 근로하였다면 최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실제 퇴사하기 전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일당직으로 별도의 고용관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속기간이 모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관계의 실질이 계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규직으로 4개월 + 계약직으로 16개월 근무한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에 해당합니다.

    3. 이럴 경우 계속 근로기간인 20개월에 대하여 퇴직금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은 계약직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초 정규직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지 일당직(일급제)인지 정확히 알기어려우나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모두 합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