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이 궁금합니다. 3개월 기간 계산, 서면 통지 없는 해고, 초심 심문 절차도 알려주세요. 구제명령 효과, 금전보상제도, 해고예고수당, 소송 병행 시 영향도 궁금합니다. 징계 사유 소명, 재심 절차, 해고 무효 판결 시 복직, 임금 지급 범위, 합의 퇴직 조건, 복직 후 불이익, 변호사 선임 비용, 노동위원회 출석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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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며, 서면 해고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초심 심문 후 구제명령/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민사소송 병행동 가능합니다. 초심 불복 시 중노위 재심 및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서면통지없는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나 절차,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양정의 정당성 모두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