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노조가 금일 임금 및 단체협약찬반 투표를 하는데 주식 60%,현금 40%로 지급이 주요 사안이던데 과연 과반찬성으로 통과가 될지요? 작년 전액 현금 지급에서 퇴보한 내용인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 방식과 달리 자사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주가 변동 위험으로 인하여 부결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과반 찬성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찬반이 비등할 수 있어 추가적인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노동조합에서는 현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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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입사 전 3주 정도 타회사 계약직 근무한 이력, 인사팀에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원 당시에 존재했던 경력이 아니라면 입사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경력의 누락이나 허위기재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시 지원서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는 이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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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업무 우선순위 정하기 및 시간 관리 노하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는 중요도를 기준으로 먼저 분류하고, 반드시 끝내야 할 핵심업무를 정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은 수시로 대응하기보다 확인 시간을 정해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후순위로 두는 방식으로 업무에 사용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우선순위의 분류와 함께 투입되어야 할 시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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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에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진정 자체는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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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살이먄 월급 얼마나 받아야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나이만으로 적정 월급을 정하기는 어렵고, 현재 세후 200만원에서 연봉 3,500만원으로의 인상이라면 이직 조건 자체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수행하는 직무라면 연봉만을 고려하기보다 근무환경과 향후의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수습기간이나 근로시간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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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잦은 인원 교체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년 업무가 늘어나지만 연봉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이 추가로 수행하는 업무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연봉협상에서 인상액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력과 시장의 연봉을 확인하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계속해서 같은 방식이라면 고용관계의 종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대체인력의 채용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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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단기알바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우선적으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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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손해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전통보 절차 및 인수인계를 거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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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피하고 싶은 애인의 직업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 자체보다 위험이 지나치게 크거나 생활패턴이 크게 어긋나는 업무는 연애나 결혼 상대를 선택함에 있어 현실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지나치게 불안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출산과 육아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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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지시가 이루어져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대기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직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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