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급체불 (한달에 약 2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많지만 이런 문제를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급 체불만큼 돈을 받는건지 합의금이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지만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쉽게 신고를 안한 경우보다는 받게 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2.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진정을 제기해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3. 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아셔야 하고 임금체불 내역 + 임금체불 사실을 주장,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근무일지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 통보를 하면 출석일에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5. 임금체불 액수가 20만원 정도 소액이면 증거만 명확하면 빠르게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구제가 됩니다.
6. 임금체불 액수가 크고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폐업하면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20만원 정도면 거의 구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감독관의 사실조사와 사업주 대상 지급 시정지시 및 미이행시 형사입건 등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수령액은 체불 원칙금에 지연이자가 더해지며 악의적인 체불일 경우 법원을 통해 3배 이내의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나 사적인 위로금 성격의 합의금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파산하여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 확인서를 지참하여 국가가 최대 1000만원 까지 우선 변제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청산되지 않은 잔여 채권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정상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신속히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받아야 하는 금품이 20만원이 부족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합의 등의 노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수일 내에 출석조사를 요구합니다. 출석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정하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감독관에게 체불 내역과 총 체불 금액, 관련 입증자료(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감독관이 사업장 측에 체불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출석하여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사업주 측에서 연락을 받은 후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한 후 진정을 취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체불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2. 출석조사가 잡힙니다.(대질 혹은 개별)
3. 시정을 원하면 시정 후에 종결됩니다. 처벌을 원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4. 돈을 실제 지급할지 말지는 사업주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조사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되었다면 피진정인에게 지급 지시를 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진정인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1)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2)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고소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는 체불된 임금을 초과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에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진정 자체는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