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자진퇴사를 결심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2월 28일자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1월 중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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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된 동거인가게에서 일하면 고용보험 들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면 4대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실제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외에 구체적인 업무수행 형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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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소요란에 뭘 쓰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략적인 소요 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공란보다는 평균적인 시간과 반복 빈도를 함께 적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늠이 어렵다면 범위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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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사유를 정해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사유에는 이직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본 사직 사유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재하였음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도 사직 승인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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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문의(근로시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을 회사에 체류한 후 퇴근해야 합니다.2.주말근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4시간~7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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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항목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년에 한번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포함됩니다.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에 3/12를 곱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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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 미납으로인한 노무/형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횡령으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횡령은 경찰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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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나,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통보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의 진행과 별개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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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해야 적당할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자료는 통증의 지속이나 후유장해 등 상병의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로 가능하므로, 위자료 외의 손해에 대하여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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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이였던 분이 출퇴근중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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