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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에 입사를 했다면 사직서의 날짜가 2026.07.09에 퇴사를 해야지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사직서에 2026.07.08. 날짜로 입력해야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 7월 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직서에는 2026년 7월 9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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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7.9 입사자의 경우
2. 2026.7.8까지 근무하고 2026.7.9 퇴사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직서에 사직일자(퇴사일자)는 2026.7.9로 기재하셔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 사직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위 입사일 기준 퇴직금 발생을 위하여서는 2026.07.08.까지 근무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사직일은 그 다음날인 2026.07.09.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만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025.07.09.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6.07.08.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최소 2026.7.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6.7.9.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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