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발생 날짜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5.07.09. 에 입사를 했다면 사직서의 날짜가 2026.07.09에 퇴사를 해야지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사직서에 2026.07.08. 날짜로 입력해야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 7월 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직서에는 2026년 7월 9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7.9 입사자의 경우

    2. 2026.7.8까지 근무하고 2026.7.9 퇴사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직서에 사직일자(퇴사일자)는 2026.7.9로 기재하셔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 사직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위 입사일 기준 퇴직금 발생을 위하여서는 2026.07.08.까지 근무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사직일은 그 다음날인 2026.07.09.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만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025.07.09.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6.07.08.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최소 2026.7.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6.7.9.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