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산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인 6.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는 1일 8시간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2.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으로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3.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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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곧바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사한 시점이나 근무 여부에 대한 확인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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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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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반차사용 시간 차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경우 당초 4시간을 차감하였으나 이를 3시간 차감으로 변경하면서 1시간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반반차의 경우 당초 2시간을 차감하였으나 이를 1.5시간 차감으로 변경하면서 0.5시간을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당초에 차감한 연차휴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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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자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업무 관련 연락을 위한 전화 등을 받지 않는 경우 향후 대책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가능합니다.복직한 후에 지예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과 연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정황으로는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이나 고소에 대하여는 법률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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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탄력근무제에서 월 잔업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개월 간 이루어진 연장근로시간이 70시간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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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후유장해를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도 장해가 남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개인보험에 가입한 것이 없더라도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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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비비(주주야야휴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계산방식은 질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야간근로수당을 1.5배로 계산하는 방식은 편의성이나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권하지 않습니다.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을 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산방법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계산방법은 동일하며, 지급금액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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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거 배우자인경우 사용존속관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임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임금명새서, 근태기록 등의 서류와 함께, 업무와 관련한 메일이나 문자 등 실제 근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필요한 서류는 관할 공단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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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입니다. 1월 1일 부로 정직원 된다는 이사장 직인 찍힌 내부 문건이 존재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미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표시된 것이 아니라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 중이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 계약만료 시 내부문건에 비추어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전환기대권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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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근로자 부담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임금에서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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