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이 육아휴직급여를 말씀하시는거겠죠??
육아휴직 급여는 법정기준 아래 금액을 지급하며,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이라는것은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에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은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육아휴직급여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