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수당에대한 연장수당 인정 여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수당 궁금합니다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육아휴직수당 주는걸로 아는데 연장수당이 6개월간 변하지 않는 고정급이고 연장진행과 무관하다면 수당에 반영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이 육아휴직급여를 말씀하시는거겠죠??

    육아휴직 급여는 법정기준 아래 금액을 지급하며,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이라는것은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에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은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육아휴직급여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 책정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정근로 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통상임금에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