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위 정년 규정이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년 전에 명예퇴직으로 퇴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위촉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따라서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는 현실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 빼고 일반 근로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 정년 연장 논의보다 고용의 유연성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청년 근로자 취업과 고령 근로자 계속 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