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가요?

일주일에 한번 정해쉬고 한달 월차는 있구요

매일 청소도 하구요 인턴이 없어서 정해진 청소 구역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오픈/ 마감 시간 손님 없어도 간은 다 지키고 가야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계약 외 업무를 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직접적인 지휘감독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비록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오픈·마감 시간을 엄수하고 대기하며 청소 등의 부수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직접적으로 받는 실질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법정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그 후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헤어디자이너라고 해서 반드시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는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기나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지, 해당사업장에 전속되어있는지, 작업도구 등의 소유여부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장 내 다른 부수적인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의 사정은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있어 유리한 내용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다퉈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2.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완전 비율제가 아니고 고정 기본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고 출퇴근이 강제되어 고정적으로 헤어샵에 출근하고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헤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5. 퇴사시 원장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서 근로자성을 다투셔야 합니다.

    6.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증거자료 즉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카톡, 문자, 업무처리 내역 등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고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카톡 등의 대화 등을 통해 어떤 부분이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장이 근무장소와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으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원장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또한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말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해 보아야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예컨데 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있고, 근로시간 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기의 자본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본을 기반으로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간이 1년이 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