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부서이동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부서이동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근무지 이동을 통지받은 때 이후에 사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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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됬는데 해지예고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사직 사유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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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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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 연장으로인한 퇴직금 발생 및 산재신청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근무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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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입사기준이 아닌 한달 기준으로 해주면 근로기준법에 문제없나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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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특근 수당 받을수 있나요?
토요일 근무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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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월8회휴무인데 갑자기 월6회휴무로 월급 똑같이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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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회사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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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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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근무자 대체휴무 지급에 관한 문의 件
현행 취업규칙 상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대체를 실시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은 휴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대체를 실시해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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