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에 복귀할려고 하는데 직장에
출산휴가 후에복귀할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퇴사를 해줄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고를 거부하실 수 있고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사직권고는 거절하고 계속 재직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후 30일 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 후에 원직에 복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사를 권고하였다면 아직까지는 해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복귀의사를 밝히시고 회사의 대응에 따라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혹 사용자 측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 후 여성은 30일 동안 해고가 절대적 금지되고 또한 특별한 귀책사유없는한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앞으로 회사와의 전화나 문자는 증거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