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수요일
수요일

출산휴가 후에 복귀할려고 하는데 직장에

출산휴가 후에복귀할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퇴사를 해줄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고를 거부하실 수 있고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사직권고는 거절하고 계속 재직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후 30일 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 후에 원직에 복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사를 권고하였다면 아직까지는 해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복귀의사를 밝히시고 회사의 대응에 따라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혹 사용자 측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 후 여성은 30일 동안 해고가 절대적 금지되고 또한 특별한 귀책사유없는한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앞으로 회사와의 전화나 문자는 증거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