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무엇인가요?

근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필수 조항이나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관련된 사항, 계약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