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3년째 근무중인데 아침에 접수를 해야해서 저는 월차로 못쓰고 대표님께서 한달에 두번 반차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사유를 물어보시고 말하면 그거때문에 반차쓰는게 말이냐고 뭐라고 하신 뒤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무서워서 그냥 농협간다 치과간다 기타 등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제 친구들이랑 여행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생일자라서 친구들끼리 예약하고 돈내고 한거라 저는 모르고있었는데 두명정도 더 추가되서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다가 저는 토요일로 알고있었는데 친구중에 한명이 제가 반차 쓸 수 있다고해서 금요일 반차 쓰고 가는 줄 알고 금토로 예약을해서 제가 대표님께 이런 사유때문에 혹시 반차 사용이가능하냐고 여쭤봤는데 화내시면서 그게 맞냐고 한시간전에 얘기하고 여행인데 모를 리가 있냐고 화내시길래 그부분은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여성이라서 한달에 한번 쉬게해주는데 말이안된다고 말씀을 바꾸셔서.. 저도 3년동안 한마디 안하다가 반차 사유도 물어보는거 아니고 원래는 월차인데 업무상 반차로 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유를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니깐 맨날 그렇게 둘러댔다 말씀드리기 무서웠다라고 했는데 5인 미만이라 월차가 의무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월차 없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친구 회사 총무님께서 듣고는 2명이 다니는 회사라도 연차는 원래 발생한다 다만 그걸 안쓸경우 돈으로 지급 하는게 의무가 아니지 연차는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경리분들은 다들 5인 미만은 없다 이렇게 말해서 혼란스럽네요.. 뭐가 맞는건가요? 혹시나 이런 사유때문에 잘리면 저는 실업 급여는 못타는거죠?
+한달에 두번 반차가 있어서 쓰고도 눈치보여서 급여에서 차감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든 반차든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부여의무가 없어도 근로계약서등에 부여하기로 명시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아 사용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