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 보조 시급 12000원이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12,000원은 최저임금보다는 높으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비 부담이나 업무강도를 고려하여 실비 부담이나 임금 인상을 논의해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12,000원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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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녹취의 적법성 및 증거 사용 가능여부, 전문적 자문 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차와 2차 녹음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사재판에서는 녹취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화 당사자의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차 녹음을 증빙으로 활용하는 경우, B가 녹음의 활용을 거부한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지 음성권 침해를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급적 B로부터 동의를 받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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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근태 관리가 가능한 시대에 맞춰 정의를 수정해야 하지 않은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의 판례 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편의상 고정OT를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한 환경 하에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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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후 회사 측의 갑작스러운 서류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조사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곧바로 서류를 보내기보다는 내용증명으로 주장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 후에 증빙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대리인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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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파출 일용직 외국인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 상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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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비, 알바시간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사용자의 변경 요구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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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귀의 난청 발생시 산재 또는 공상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난청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면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곧바로 공상처리를 하기보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선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태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병가나 휴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고,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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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8시간 주5일)에서 시간제로 근무변경시 잔여연차처리 및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또는 사용기간 만료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시간제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며, 4대보험 관련하여 고용형태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시간제로의 변경은 고용관계의 종료가 아니므로 연차수당의 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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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2년 후 시간강사 및 일용직 혼재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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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권고사직에대해서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임료는 노무사의 경력이나 역량,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여러군데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통상적으로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하며, 성공보수는 수임한 사건에서 의도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수임료는 성공보수까지 포함하면 200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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