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피해지원금 얼마나활용가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와 유류비 부담이 커진 시기에 단기적으로 생활비 압박을 덜어주는 효과는 분명 있지만, 전체 경제 상황을 바꿀 정도의 큰 지원이라기보다는 체감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식비·교통비·생필품처럼 매달 바로 나가는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동네 상권 소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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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후에 새로 연차휴가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말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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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휴직) 법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하며,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작나 하의로 연장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3.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하거나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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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지로 바뀐 내 역할.. 인사팀의 부재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지원한 업무와 실제 업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분장이나 조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법적으로 업무의 조정을 강제할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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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뽑는 시점과 계약 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 가능한 학생 수를 넘어가거나, 상담·학부모 응대·수업 준비 때문에 운영 피로도가 커지기 시작할 때 강사 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원장 수업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구조를 줄이는 것입니다.계약 형태는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수업 방식·업무 지휘감독이 명확하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원장이 직접 모든 수업을 하면서 신규 상담과 관리까지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매출 성장도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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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활할 때 사회생활 관련한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 내용과 실제 임금 지급 기준이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어 사회생활로 연결한 것은 다소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말투나 전달 방식에 따라 상대가 방어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임금에 관한 부분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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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막말과 본인만 옳다고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뒷담화를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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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및 권고사직, 실업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회적인 사적사용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일부 해고 사유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자진퇴사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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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업무가 과중한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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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비유어떻케마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장님이 환자 응대에 실제 문제가 없는데도 말투 자체를 계속 지적한다면, 이는 업무 개선 요구라기보다 직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리 방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다만 바로 그만두기보다 먼저 환자 응대 톤, 목소리 크기, 농담 범위, 필요한 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맞춰보고, 근무시간 변경까지 반복돼 생활이 흔들린다면 이직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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