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기준의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퇴사하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부서 상사한테서 구두로 해고통보 받음 철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해고통보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3.해고 권한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 할 때 남은 연차는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의 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면 사장님이 고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과 고소는 구분됩니다. 곧바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진정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고소로 전환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고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재직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해고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일근무로 한달알바를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은 월력 상 만 1개월을 의미합니다.4월 26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5월 25일까지 근무하여야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기간 ,구체적으로 한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5월 14일 및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ㄴ디ㅏ.1)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법을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 강요 및 개인 SNS를 업무에 활용하길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험담을 하거나 퇴근 후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 SNS를 어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이유로 해고나 전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