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겸직 금지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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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공휴일(선거일) 근무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거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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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가불하면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가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가불을 받은 것만으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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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기 한국 경제 성장 추이 어떻게 흘러갈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한 질문이 아니므로 경제나 금융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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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식사제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무 시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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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 신청 시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필요로 합니다전업주부를 사유로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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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이후에 퇴사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의무사항은 아니며, 상기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인수인계를 하면 됩니다3.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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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30~4시30분 주5일적힌시간에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은 1,799,352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매월 180만원이 지급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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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취업준비를 사유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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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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