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1차 성립 후 2차 피해 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차 가해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변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차 가해 행위도 개념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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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공고글에 적힌 시급과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위반과 별개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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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하고 바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 이후에 지급된다면 그 기간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일 당사자가 퇴직금품 청산의 지연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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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문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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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4대보험 납부유예, 예외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이후 휴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납부예외 신청도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 납부유예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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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무를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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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법관련 주휴수당에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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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휴무에 나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에 쉬기만 하기보다는 산책이나 맛집처럼 가벼운 활동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다음 출근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휴식과 기분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거창한 계획보다는 가벼운 활동 위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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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싶은데 회사는 신고 하는곳이 없는거 걑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별도로 인사부서가 없다면 대표자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는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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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이력이 있으면 취업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 시 사업장에서 노동청 신고 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은 낮습니다진정 사건은 제3자에게 정보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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