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관련문의요... 도와주세요ㅠㅠ

제가 퇴사 통보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여쭈어봅니다 5월 16일에 통보를 했는데 한 달 유예기 한라고 말할 때 말을 자르고 구해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저는 또 며칠 뒤 퇴사 의사를 또 밝혔습니다 그랬는데 구해지고 나서 한 달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가위도 눌리고 그러는데.. 퇴사 거부하면 계속 나가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필수고지 및 후임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라고만 돼있어요 혹시 불이익 있을까 봐 무서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났으므로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위반입니다. 후임자 채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인수인계는 성실 노력의 영역일 뿐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권을 박탈하거나 무기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실무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제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며 건강 악화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직 의사를 통보한 증거를 확보한 채 예정된 날짜에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한 달 전에 통보를 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그에 대한 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16일에 사직의 통보를 사용자에게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사직 통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은 사직의 통보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퇴사하더라도 무방하며 인수인계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아니고 오히려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강요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