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영업이 개재되어 계속해서 근무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전문직 2년차 월급 270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문직이라면 현재의 실수령 금액만 보고 업종을 바꾸기보다, 향후의 소득 상승폭과 가능성, 이직 시 수입, 부수입 확장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결혼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할 비상금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종료 후 알바시 퇴직금 계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의 전환이 명확한 근로계약 종료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직원 계약 종료가 실질적인 사직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근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종업시각 이후에도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며,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없다면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는 것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알바 음료 잘못만들면 금액 일부 지불(변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음료를 잘못 만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를 판매가의 절반으로 책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습기간 중에 대하여 책정된 임금 감액분은 반환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36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액에 감액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서 소수점 단위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15시간미만 근로자 해고,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별도로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제한과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시점에서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은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 CCTV나 녹음 파일이 괴롭힘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취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cctv 또한 확보가 가능하다면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녹취나 영상이 없다면 참고인의 진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