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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은 안쓰나요?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은 안쓰나요?

그리고 3일째인데 3일 개천절 근무하면 최저시급 7.5시간 주5일 조건이면 1.5배안쳐주는건가요?

계약서를안써서 뭐가뭔지 마트거든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귀찮아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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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관계 하에서 수습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천절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계산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히 최저시급만 지급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도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이라고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3.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과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 휴일근로시 1.5배 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는 수습 적용이 어렵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수습기간을 둔다는 규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개천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제한적이어서 답변도 일반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로계약은 통상 근로를 개시전에 체결합니다

    엄밀하게말해서 근로계약서 체결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주요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로계약서 자체에 대한 작성의무를 부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근로계약을 개시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는것으로 17조를 이행하고 있으며, 수습기간이라고하여 제외한다는 등의 사정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의 처우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수습기간이라면 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또한 개천절은 공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고 별도의 휴일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총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마트: 공휴일 휴일근로 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법한 휴일대체를 한 경우: 개천절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쉬게 했다면 1.5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월급제인 경우: 원래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추가 지급액은 단순히 전체 금액의 1.5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주휴일과 개천절이 겹치는 경우: 주휴일 처리와 공휴일 처리가 겹쳐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시급제이고, 5인 이상 마트이며, 휴일대체도 없고, 7.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라면 개천절 근무분은 대략 116,100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