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수습기간 중 회사 측의 해고 통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퇴사 사유 요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3.3%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주말이 포함된 주 12시간 근무가 초기 약정된 소정근로라면 별도의 주말 특근가산수당 없이 기본 시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