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미만 근로자 해고,권고사직 실업급여

주12시간근무 주말포함4일이에요..4대보험가입자와달리3.3퍼만 낸다고해요.계약기간은따로없는데 이것도알바로들어가나요?

근로계약서를주더니 수습기간동안 업무적합성이 타당하지않을경우 해고통보할수있다하는데 이건 실업급여못받는거죠?

계약서에서명은했는데 인건비아끼려 급해서잠깐 채용한건아닌지 찜찜하네요

그리고 40시간미만도 주말특근수당적용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수습기간 중 회사 측의 해고 통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퇴사 사유 요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3.3%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주말이 포함된 주 12시간 근무가 초기 약정된 소정근로라면 별도의 주말 특근가산수당 없이 기본 시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별도로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제한과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시점에서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합니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 가산수당 여부는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시부터 주말을 포함하여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주말은 질문자님에게 '연장/휴일'이

    아니라 '정상 소정근로일'입니다. 단순히 주말에 일한다고 해서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 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중대한 귀책 아닌 사유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산재보험 뿐만아니라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