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주 6일(월~토) 하루 6시간씩 총 주에 36시간을 근무했는데

주 40시간인지 30시간인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들어서요

이 경우에는 30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만약 30시간으로 책정되면 하한액 66,048원에서 얼마 정도가 차감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 여부보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지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월~토 하루 6시간씩 근무하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49,536원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 66,048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금액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즉, 주 36시간이라도 하루 6시간 근무라면 8시간 기준 하한액과 같지 않고, 1일 기준으로 6/8만 적용됩니다.

    66,048 - 49,536 = 16,512원

    차이가 납니다.

    즉, 하루 구직급여 하한액이 약 1만 6,512원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120일간 받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8시간 기준: 66,048 × 120 = 7,925,760원

    6시간 기준: 49,536 × 120 = 5,944,320원

    차이: 1,981,440원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월~토 주 6일 × 하루 6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때문에 이직확인서에 몇 시간으로 기재되는지가 최종적으로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순히 실제 근무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36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액에 감액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수점 단위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

    3. 질문자가 근로계약시 1일 6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40시간) * 8시간 = 7.2시간이 됩니다.

    5. 이직확인서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7.2시간의 경우 올림처리하면 8시간이 되어 66,048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6.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기재해 주어야 위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소수점을 올림처리하므로

    질문자님은 8시간에 대한 실업급여(66,048원)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6시간의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기에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66,048원)은 주 근로시간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주 36시간(하루 6시간씩 주 6일) 근무 시 근로계약 및 고용센터의 인정 기준에 따라 1일 6시간~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책정될 경우 8시간 하한액에서 25%가 차감된 1일 49,536원(하루당 약 16,512원 차감)을 하한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