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종료 후 알바시 퇴직금 계산 어떻게되나요?

25년 9월 9일~ 26년 9월 30일은 정직원으로 급여 세전 210만원 정도였고 10월 1일부터는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으로 전환해서 12일까지만 근무를 하게됐습니다(새로운 직원 인수인계 기간)

이럴 때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0월부터 아르바이트로 전환되고 근무시간도 줄어서 10월 근무한 월급은 60만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계산이 10월 알바기간이 포함돼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2025.9.9 ~ 2026.9.30까지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2026.10.1 ~ 12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

    1) 정직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면 2026.7.1. ~ 9.30 최종 3개월이 되고

    2) 아르바이트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면 2026.7.13 ~ 2026.10.12 최종 3개월이 됩니다.

    3. 따라서 언제를 퇴사시점으로 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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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의 전환이 명확한 근로계약 종료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직원 계약 종료가 실질적인 사직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산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연장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바로 전환되는 시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퇴직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정직원에서 알바로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2월말일까지 근무하면

    알바급여인 10월부터 12월까지로 퇴직금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서둘러 퇴사를 하는게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계속근무를 하더라도 정직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