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 월고정급여와 월고정지급액 구성항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월 급여를 350만원으로 정했다면 350만원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지급액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가계월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계월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입사한 월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금 휴가비, 명절돈 적립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사업장에서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휴가비나 명절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근거없이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중근로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 시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완료업무 퇴사통보 후 완료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반려 처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일을 변경하도록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2.사직일을 3월 13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일로 사직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3.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의 종료가 가능합니다.4.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퇴직금 산정 방식을 초과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빨 임플란트 산재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부분의 경우 산재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산재요양기간으로 승인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퇴직연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육이휴직기간을 제외한 개월 수) 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과 별개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