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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먼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벙되어애 합니디폐업으로 해고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비지 않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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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장 계약직 중도 계약해지 퇴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묘, 그 이후부터는 출근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우선적으로 계약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와 달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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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타인의 근로 고용보험 가입에 의한 부정 수급 사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로 잘못 지급된 것이므로 수정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2.법 위반 행위의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고용보험 수정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고, 다른 부분들도 모두 수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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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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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유익한 삶을 영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가 소득을 위한 자격증으로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있습니다이 외 재무설계사, 사회복지사, 지게차·굴삭기운전기능사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취업과 함께 부가적인 수입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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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배우자 피부양자 상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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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고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질의의 정보로는 대략적으로도 금액의 예상이 어려워 퇴직금의 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한편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 뿐만 아니라 인적공제가 반영되므로, 이 역시 계산이 어렵습니다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알 수 있도록 근무스케줄이라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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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반수 노동조합 관련하여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근로자대표로 활동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대표의 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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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도급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 승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수급인이 기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것인지는 해당 수급인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승계 기대권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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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황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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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 불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2.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복직 또한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을 위하여 폐업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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