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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 단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를 한 것인지 여부는 당시 계약이 단절되어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당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고용된 것이라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사실상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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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효력 효력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과정에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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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정에 연차 사용 강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스ㅡㅂ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대체 합의 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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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자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사용지의 구비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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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현재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관서에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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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미성년자 알바 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사가 가능하며, 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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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사 월 법정 지급 휴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209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매주 부여되는 주휴일과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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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이 아닌사람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은 시범사업 실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그 외에는 지역마다 지원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지자체마다 실시하는 제도가 상이하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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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입 퇴직 통보 일자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 제출 기한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가급적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희망하는 사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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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여러 부서중 한 부서만 휴일로 강제연차 사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임의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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