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중 사고는 왜 최근에야 산재로 인정되기 시작했나요?

예전에는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잘 인정되지 않았는데 최근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경우까지 통근재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했으나, 이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출퇴근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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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출퇴근만 주로 산재로 인정되었으나, 현재에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통근재해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이나 도보 출퇴근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산재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도록 법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엄격한 인정 기준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대중의 출퇴근 환경과 위험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