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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정리된 주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장에 대하여는 판례나 행정해석을 참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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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월까지 근무예정인 아르바이트생인데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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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개월 전 그만두면 세금떼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 임금의 계산 방법을 알 수는 없고,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와 4대보험은 사직에 관계없이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되어야 합니다.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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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재계약 경우 채용공고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입퇴사절차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이나 퇴직금품 지급, 채용 절차 등을 거쳤더라도 공백없이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해당 내용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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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 임원들의 타 법인 고용등록 가능 여부 관련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어떤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2.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성이나 4대보험 적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3.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리스크가 있습니다.상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필요한 절차는 정관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5.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대표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구체적인 지휘 감독 여부 및 이에 따른 업무 내용이 주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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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 임원들의 타 법인 고용등록 가능 여부 관련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배임 등 법 위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을 체결한 타 회사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인정되며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3.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리스크가 있습니다.4.필요한 절차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법 등 노동관계법령 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5.대표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타 회사의 임원인 것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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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따라서 1주 2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의 작성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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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와 책임전가, 부당한 인사평가와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평가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불이익이란 인사발령이나 근로조건의 불리한 적용 등을 의미합니다.2.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부당한 평가의 결과로 인사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당한 평가 결과로는 업무상 필요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3.외부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외부 심사위원이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4.법적인 의미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당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직무의 유기로 볼 소지는 있습니다.법에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5.업무의 진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 피해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됩니다.6.회사에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인사발령으로 이어진다면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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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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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시차출퇴근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시차출퇴근 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육아기 시차출퇴근제도의 실시 방법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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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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