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근무 휴일로대체해야되나요?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사람인데 예비군이 이번달27일 이라서 사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 제가원래토요일이휴무라서 예비군가는대신에 토요일에출근을해야되는데 이건합법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훈련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훈련을 이유로 휴무일 출근 강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에 훈련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대체 근무지시는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휴무에 그것을 보충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예비군훈련이 겹친ㄴ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소정근무일과 휴무일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초 정해진 근무일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가는날과 근로시간이 겹치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나 연차 소진을 강요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과

    훈련이 겹치면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예비군 유급을 피하기 위하여 근무일과 휴일의 조정을

    한다면 불리한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예비군 훈련일인 27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으며 토요일에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임금(토요일 근로)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션 원래 일하기로 되어 있는 소정근로일(평일)에 예비군 훈련을 가는 것이라면 사장님의 요구는 결론적으로 위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공의 직무 수행), 훈련 참석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27일이 원래 쉬는 날(휴무일)인데 예비군 훈련을 가는 경우라면, 사장님이 토요일에 대신 일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7일이 원래 출근해서 일하는 날이었다면, 해당 일은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해 유급 휴무(공가)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