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섯돌이
계약직은 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법적 장치가 있는지, 이걸 피하려고 회사가 어떤 편법을 쓰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은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성의 조화를 위해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피하려고 인위적인 공백을 두거나 업무성격을 왜곡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근로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법적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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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이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넘기면
고용 불안정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백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의 상시적인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2년 미만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는 쪼개기 계약이나, 의도적으로 공백기를 두고 재채용하여 근무 기간을 초기화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활용해 제도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직으로 무제한 계약을 체결함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한 취지로 해당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계약직으로 고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인데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정규직보다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법 제 4조에서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2) 회사는 위 조항을 탈피하기 위해 만 2년까지만 사용하여 퇴사처리한 후 다시 재고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위 조문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설정하고 있어 이 예외사유를 통하여 탈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기간제 2년 제한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과도한 기간제 노동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제도입니다.
2년을 채우기 전 수개월간 퇴사 처리 후 재입사시키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흔한 편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약 없는 임시직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차단하고, 일정 기간(2년) 이상 특정 직무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여 법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취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2년 차 직원을 해고하고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는 회전문식 고용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단기 실업을 유발한다는 편법과 이에 대한 지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