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6개월이상 가동 조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업자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였더라도 산재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산재보험 가입이력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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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분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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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나요? 소정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월화수 각각 4시간씩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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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방식이나 지급 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관행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재직자 요건이 부여되어 있거나 관행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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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과 연장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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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연장수당 +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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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안 하는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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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 사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피해사실에 관계없이 실제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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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의 월 지급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반드시 소수점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을 12분할한 금액을 월급액으로 정한다고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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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주말 알바 4대 보험 10프로 정도 떼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공제액 산정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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