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기말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말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임금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규정 상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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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서 받은 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급휴직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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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기준 1개월 계약직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월력상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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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획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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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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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년 채우고 퇴사 예정, 연차발생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1.5.14.부터 2022.5.13.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2.5.14.시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5.14.부터 2022.5.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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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관련해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무급휴무일까지 공제할 수 없으며, 휴직 내지 휴가로 처리되었다면 자가격리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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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이 코로나 확진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며, 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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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4일 이상 치료를 해야 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과 별개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 공상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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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2.대통령 선거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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