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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의 연차 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투입된 연인원을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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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명세서에 정산 입사일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재가 잘못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속기가넹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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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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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직원한테 1~2달 정도 휴직 권고하면 회사가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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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연차휴가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매년 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25년 8월 9일까지 총 11일 및 2025년 1월 1일자로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026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며,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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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게에 피해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며, 따라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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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이번달 급여를 월급날 15일 후에나 준다고 2주 전 통보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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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 회계연도 1월인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2025년 12월 4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는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3.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민법 제660조에 근거하며,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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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산재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구체적인 상병이 특정되어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려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임의가입이므로 미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위하여 반드시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산재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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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및 사업장 피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되지 않습니다.휴업기간 중 휴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부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퇴사를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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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제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게시판에 연차휴가 소진이 필요한 인원만을 게시해놨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별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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