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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연 100만원 넣게 되엇는데 퇴직금 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적용이 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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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칭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지급 조건과 금액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인센티브는 법정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반드시 포함됩니다. 연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인 25만원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