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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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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연 100만원 넣게 되엇는데 퇴직금 시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연 100만원 넣게 되엇는데 퇴직금 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적용이 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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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칭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지급 조건과 금액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인센티브는 법정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반드시 포함됩니다. 연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인 25만원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