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자가꿈

부자가꿈

채택률 높음

육아휴직 다들 눈치 안보고 사용하시나요?

육아휴직 다들 눈치 안보고 사용하시나요?

육아휴직을 너무 쓰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못쓰겠어요ㅜ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부가 서로 한번도 쓴적없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므로, 눈치때문에 포기한다기보다는 회사에 사용 시기와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미리 정리해 정식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6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눈치를 보고 허락받는 휴가가 아니라 법정 권리입니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고 자녀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부부는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사람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 사직 권유,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승진·평가·배치·임금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복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상사가 사직을 권유하거나 평가 불이익을 암시한다면 메신저, 이메일, 면담 녹음 등을 보관하십시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고

    2) 요즘 저출산 + 자녀 육아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고 회사들도 인식이 개선되어 과거처럼 육아휴직 사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눈치볼 필요 없이 위 법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 후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다소 껄끄러우시더라도 해당 요건(만 8세, 초등 2학년 이하)을 초과한다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이나 업무 형편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나, 계획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반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간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없이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