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깡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부정수급

월요일날 8시간근무 근무외 . 과장이름으로 제출하고 시간외수당을 과장 월급비례해서 나오는돈에서 / 제가받는 돈 따로주고 나머지 차액을 과장이 챙기려고 합니다.

근무는 실제 제가했고. 금액도 딱 제가 일한만큼만 추가로 받았습니다.

과장을 실제근무도 하지않고 돈을 벌어갑니다. 상사 지시로 거절을못해서

이걸 어디 고발하기도 애매하고 그냥조용히넘어가려고하는데

추후 문제 생겼을때 저한테 돌아오는 법적 문제가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과장 명의로 시간외수당을 신청 및 지급받는 구조임을 알고도 이에 협조하였다면 허위 수당 청구에 가담했다는 책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사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은 징계 양정 판단에 있어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과장은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동조한 행위 또한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은 기본적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보고하여 조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또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형사상 사기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