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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흑로280
월요일날 8시간근무 근무외 . 과장이름으로 제출하고 시간외수당을 과장 월급비례해서 나오는돈에서 / 제가받는 돈 따로주고 나머지 차액을 과장이 챙기려고 합니다.
근무는 실제 제가했고. 금액도 딱 제가 일한만큼만 추가로 받았습니다.
과장을 실제근무도 하지않고 돈을 벌어갑니다. 상사 지시로 거절을못해서
이걸 어디 고발하기도 애매하고 그냥조용히넘어가려고하는데
추후 문제 생겼을때 저한테 돌아오는 법적 문제가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과장 명의로 시간외수당을 신청 및 지급받는 구조임을 알고도 이에 협조하였다면 허위 수당 청구에 가담했다는 책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사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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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은 징계 양정 판단에 있어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과장은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동조한 행위 또한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은 기본적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보고하여 조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또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형사상 사기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