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닌지 4개월 좀 안됐는데 갑자기 잘렸거든요..
직장에 다닌 기간이 180일이 안되었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잘린 경우에도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 전 직장은 일단 1년 다녔고 바로 전 직장은 4개월 안됐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18개월 안에만 있다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4. 이전직장 1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4개월 4대보험 가입 근무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2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4개월이 안 됐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장에서 1년 + 현재 직장 4개월 미만이라면 180일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 이전에 직장에서 1년을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더라도, 퇴직 전 18개월 간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같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고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자동으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이미 합산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맞추기 위해 10월 초순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직장 퇴사일과 새 직장 입사일 사이의 공백이 3년 이내이고, 이전 직장의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누적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