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단순한 계산착오로 초과 입금된 10만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속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사측에 다시 반환해야 할 민사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사측은 과다 지급분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범위 안에서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차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합리적으로 밀접한 시기에 미리 예고하여 행하는 조정적 상계나 명시적 동의하의 정산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동안 유효하게 지속되므로 사용자는 착오를 인지한 시점부터 10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입금된 100,000원에 대하여 회사 측에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반환 방식을 논의하는 편이 차후의 복잡한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