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가 많이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들어와야하는 급여일에 들어오지 않아 연락드려보니

본인들 실수로 누락된 것 같다면서 오늘까지 지급하시겠다고 하셔서 원래 급여일보다 3일정도 뒤에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원래 들어와야하는 금액보다 10만원정도가 더 들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을 꼭 드려야하는 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그 차이분을 계산하여 회사에 미리 반환하심이 좋습니다. 추후에 회사가 발견하여 반환 요구하면 이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금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중에 급여 계산 오류를 확인하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회사에 먼저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급여 외에 주휴수당·연장수당·공제액 등이 포함되어 예상보다 많이 입금된 것일 수도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함께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임금보다 많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은 금원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이로 인한 상계(조정적 상계)가 가능하므로 익월 임금에서 상계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단순한 계산착오로 초과 입금된 10만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속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사측에 다시 반환해야 할 민사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사측은 과다 지급분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범위 안에서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차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합리적으로 밀접한 시기에 미리 예고하여 행하는 조정적 상계나 명시적 동의하의 정산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동안 유효하게 지속되므로 사용자는 착오를 인지한 시점부터 10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입금된 100,000원에 대하여 회사 측에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반환 방식을 논의하는 편이 차후의 복잡한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아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다면 초과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알려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위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시 세금 부담 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