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화해권고 판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해권고가 나온 사정만으로는 판정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는 재심이나 소송에서 판정이 번복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양정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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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하려고하는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업장 내에서 다쳐야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의 지시로 인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출장 중 사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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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의 징계절차가 궁금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절차적으로 정당합니다.그 밖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의 절차 외에 사유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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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신원보증보험 가입 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신원보증보험에 따라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가입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의 경위나 귀책사유에 따라 보증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면 근로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회사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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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생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준비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수험준비나 아르바이트, 학업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비교적 늦은 나이라 하더라도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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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실급여 다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보다 더 적게 지급된 경우, 만일 그 이유가 소득세나 4대보험료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차액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접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곧바로 소송으로 다투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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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인용 후 복직 회사재징계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의 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어 취소된 경우, 복직 시 곧바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는 판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양정 과다로 판정한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경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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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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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부수입으로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수입은 금액보다는 투입한 시간 대비 수익과 함께 가정에서의 생활과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이는 단기적인 고수익보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본업에 지장을 준다면 지속성과 안정성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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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개월만 밀리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1개월만 지연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하나, 익명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주장의 개진이나 증빙이 어려워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감독의 청원도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주장의 개진이나 증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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