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어도 "퇴사하면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강제근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교육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비용 반환'을 강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퇴사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금 설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만약 실제로 퇴사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해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임의로 차감(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특별한 지시로 간 해외 MBA나 고가의 전문 기술 연수처럼 "회사가 비용을 전액 대고, 근로자는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약정(소비대차 유사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외 영어 교육비는 반환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