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회사 영어교육비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 상, 직원의 사외 영어교육비를 3개월 간격으로 지급하고 있고, 직원들은 영수증과 출석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규정 상에는 교육 3개월 이내 퇴사 시 이전 3개월의 영어교육비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적용 가능한 규정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어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비 반환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적으로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관련 교육훈련비를 일정 기간 내에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약정 자체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영어교육비에 대한 규정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일정 조건이 붙은 복리 후생 제공의 성질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영어교육비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써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적용 가능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것이 실질적인 임금이 아니라 교육비용의 실비 성격이어야합니다

    회사가 교육비 3개월을 대납하고 근로자가 3개월을 재직하지 않으면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약예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위약예정의 금지는 의무재직등의 위반을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어도 "퇴사하면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강제근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교육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비용 반환'을 강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퇴사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금 설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만약 실제로 퇴사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해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임의로 차감(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특별한 지시로 간 해외 MBA나 고가의 전문 기술 연수처럼 "회사가 비용을 전액 대고, 근로자는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약정(소비대차 유사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외 영어 교육비는 반환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