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 지시로 한 업무까지 제 책임이라며 감봉을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랜차이점 식당에서 근무 중인 20살 여자입니다.

최근 사장님이 저를 불러 배달앱의 ‘배달 일시정지’ 기록을 말씀하시며 제가 배달을 자주 일시정지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달을 일시정지한 것은 대부분 제 임의가 아니라 사장님의 지시로 일시정지한 경우,

음식 준비가 되지 않아 잠시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예: 만두가 익지 않아 배달이 어려운 경우, 밥이 되지 않은 경우 (사장님은 음식의 퀄리티를 중요시 여긴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

배달앱 오류 등으로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예전에 사장님은 “확신이 있으면 네 판단대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그 말을 믿고 판단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을 사장님한테 말했을 때 사장님은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지만 배달 일시정지 할 시 사장님께 알람이 가는 사실을 알았기에 따로 보고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

과거의 일시정지 기록을 근거로 제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억울한 점은 사장님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대화 도중 “그냥 가.“라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다시 저를 불러 “너도 잘못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겠지?“ , “내가 너에게 다시 신뢰를 할 때까지 ~”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월급을 감봉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 못한다 말씀 드리자 역시 끝맺지 못하고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러한 사유만으로 감봉이 가능한지,

2. 제 동의를 요구한 방식이 적법한지,

3. 사장님의 지시로 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배달 일시정지까지 모두 제 책임으로 돌려 감봉하는 것이 정당한지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봉의 징계는 징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동의를 구하는 방식 자체에 법 위반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손해배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장님의 부당한 감봉 요구에 동의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당시 상황은 지시와 불가피한 운영상의 이유였으므로 감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사장님이 지시했던 문자, 통화 녹음, 배달 앱 오류 화면 등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두세. "확신 있으면 판단대로 하라"고 했던 사장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도 유용합니다. 만약 다음 달 월급이 동의 없이 삭감되어 들어온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직 종용이나 반복적인 무리한 책임 전가가 이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봉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 액수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1회 삭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은 월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동의없는 감봉불가 2. 요구하는 것은 가능 3.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삭감해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신고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감봉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시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상기 사유만으로 감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독단적으로 배달 일시 중지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감봉(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손해액 등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 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징계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징계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 모두 정당해야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사유에 있어 일종의 지시 불이행을 적용한듯하나,

    소규모 가게 등의 경우 규정이나 계약서에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사장의 지시에 따른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유 자체가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자님이 사장에게 보고없이 임의로 정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또한 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 할 지 의문입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 자영업이니 별도의 절차가 없는듯하며, 이 경우 딱히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딱히 큰 의미 없습니다

    동의한다고 유효해지는것도 아니고요

    가게의 피해정도나 질문자님의 감봉액수를 알 수 없으나, 사유자체도 불명확한 마당이다보니 부당징계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한 업무상 판단이나 배달 일시정지의 기록만으로 감봉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그 수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급의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감급의 횟수, 제한금액 등이 정해져 있음

    2.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감봉 동의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모두 근로자 책임으로 돌려서 감봉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책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당연히

    1. 임의적 감봉은 불가합니다

    2. 동의를 요구한 자체가 강요에 이르지 않는 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3. 정당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