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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오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내일자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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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으나 퇴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구두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에 철회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의 철회는 구두나 서면에 의한 것 모두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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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하는 계약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에 재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예외적으로 공백기간이 해당 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근속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속기간에 관한 해석 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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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되기 한달전에 회사가 폐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를 법적인 근거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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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11월 17일자에 사용하기로 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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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감액하여 임금을 정하였다면 고용관계의 종료에 관계없이 감액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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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봉계약서 실수령 금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법적인 근거로 합니다.1조 4항을 적용하더라도 임금액은 계약을 통해 확정하여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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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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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또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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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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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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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질문. 364일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7월 25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라면 만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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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 및 아르바이트생 부모의 협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상황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출근 중단 자체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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