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조사관이 근로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데, 이런 조사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동청에서 조사는 각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만일 일방에게만 입증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는 각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2.실제로 교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회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근로자는 교부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 등 동의한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조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계약서의 문구와 더불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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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연차수당 주말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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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직후 치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질의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른 기간으로 인정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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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허위신고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본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무고죄에 대하여는 고소를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관련 정황은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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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알바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될 수 있고,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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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2년1개월치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지급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재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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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전 남은 연차 모두 소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80퍼센트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예외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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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유급휴일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관련 내용은 판례 및 해석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시급제 근로자이고, 시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하나의 휴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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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급행의 안전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 혼잡은 구조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라 완전 해소는 어렵고, 증차·증회 운행으로도 혼잡률을 120% 내외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특히 유아 동반 시 급행을 피하고 완행 또는 시간대 분산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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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중 임금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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