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마다 임금테이블이 있을텐데요. 초기에 임금테이블 설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임금테이블이 있을텐데요. 초기에 임금테이블 설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임금테이블을 작성하시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테이블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의 가치(책임, 난이도), 근로자의 역량(경력, 숙련도), 성과 평가 결과를 주요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또한 동종 업계의 임금 시세와 회사의 지불 능력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구간을 설정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초기 설정 시에는 직무 분석을 통해 각 역할에 맞는 보상 철학을 먼저 확립하시고, 관련 법 전문가의 조언이나 정부의 컨설팅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임금 테이블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테이블은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로 작성하거나, 직무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직급에 따라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호봉제 사업장이 아니라면 주로 직급에 따라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임금액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테이블은 고정된 방식이 없습니다.

    2.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으로만 책정하는 방식

    2)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비과세 20만원 식대를 포함하거나 별도 지급하는 방식

    3) 기본급 209시간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식대를 포함하여 설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제수당은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임금테이블을 설정합니다.

    4.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대상인 과세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수준 및 직급의 수, 승진 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차이를 두고 설계를 하되 매출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점부터는 해당 근로자의 성과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게 초기 회사의 일반적인 임금체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항목이 많지 않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해도 되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이 있고 급여항목이 많다면

    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작성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테이블 설정은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임금 수준, 체계, 형태를 고려해서 회사에서 정할 것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임금테이블을 정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경영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업계 평균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근사치로 설정하는 등이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직무가치, 직급, 경력, 시장임금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