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대기업들도 희망퇴직이 많더라구요

대기업 희망퇴직은 그래도 어느정도 보장된 금액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의 퇴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나가야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들도 희망퇴직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답변은 제한될 것입니다.

    희망퇴직 자체가 말 그대로 '희망'이므로 불희망한다면 지원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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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2. 다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는 희망퇴직 시 대기업이 제시하는 위로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시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나, 그렇지 않다면 합의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과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통해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재정적 여건이 안좋은 작은기업 보다는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수억 원대의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기업처럼 많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법정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적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도 권고사직 등을 할 경우 관행적으로, 혹은 원만한 이별을 위해 1개월~3개월 치의 기본급(또는 통상임금)을 '위로금'조로 합의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