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과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통해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재정적 여건이 안좋은 작은기업 보다는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