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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 안된 부분에 대한 신고기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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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연금 수당 불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 특별수당, 상여 등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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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욕설로 인해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급자가 욕설을 한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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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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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국민주권의날로 지정되면 임시공휴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주권의 날이 지정되더라도 이를 공휴일로 할 것인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현재로서는 국민주권의 날 자체에 대한 논의만 있는 상황입니다.임시공휴일로 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합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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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반려 사유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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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우며, 지급을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의 포기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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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1교대 근무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1일 8시간 내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배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 항목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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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해고통보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해고의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해고 철회의 동의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후에 매각으로 인한 해고통보 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에 대하여는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에 용이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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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산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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