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가 종료되면 출산 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육아휴직은 1년 한도(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 한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하는 시점에서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출산 후에 사용한 일수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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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부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병휴직(무급) 관련하여 출근율 산정 관련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것이 아니라면 출근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해당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출근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삭감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80퍼센트 미만이라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삭감합니다.관련 내용은 판례 및 행정해석으로 정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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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고용산재성립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트레이너들과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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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사실 신고할때 알바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사실 신고는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하루만 일한 것으로 신고할 수는 없고, 일한 일수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하루만 신고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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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적립금 과다 적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과다하게 납입한 경우, 대상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부분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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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사용자가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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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로연수 중 프리랜스 노동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로연수 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관련 내용은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겸직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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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의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 연금제도는 퇴직연금이 중심이 되며, 주식의 비중이 높고 장기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높고, 퇴직연금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연금제도와는 수익률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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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 5년계약만료후. 동회사 다른업무로 1년계약만로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라면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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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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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근무표 변경만으로 주휴수당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표가 변경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서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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