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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손꼽히는집토끼
회사가 양도인수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새로 하는데 도장이 전 회사께 찍혔어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다시 작성해도 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도장이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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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종전과 달리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주(양수인)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사업주의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추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양수인 명의로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향후 고용승계 여부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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