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문서 도장 오류 시 효력 여부

회사가 양도인수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새로 하는데 도장이 전 회사께 찍혔어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다시 작성해도 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도장이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종전과 달리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주(양수인)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사업주의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추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양수인 명의로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향후 고용승계 여부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